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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타임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김재훈)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다음 달 5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용 재료와 동절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주요 점검 품목은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 그리고 수입량이 많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과 소금 유통·판매업체, 수산물 취급업체를 비롯해 통신판매업체까지 포함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 공무원이 직접 단속에 나선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훈 통영지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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