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으로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신금자 의장 소유 토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서 결국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회의에서 해당 부지에 대해 "특혜로 비칠 우려가 있다", "변경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20일 거제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10월 말 자문 과정에서 장목면 외포리 산31-1 일대 신 의장 소유 토지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이유로 '재검토' 제시를 했고, 시 도시계획과는 이 판단을 반영해 최근 해당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에서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금자 의장이 스스로 회피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특혜 소지' 판단과 행정적 검토를 거쳐 거제시가 직접 제척을 확정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이해충돌 우려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만으로 보기 어렵고, 행정·전문기관 단계에서도 이 사안이 언급됐다는 점이 드러났다.
신 의장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돼 왔으며, 절차는 전임 박종우 시장 재임기인 2023년 10월 용역 착수로 시작됐다.
한편, 신금자 의장 관련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내일(21일) 오전 11시 공식 기자회견을 예고해, 이번 제척 결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입장 정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경상남도가 최종 결정하는 사안으로, 시가 특정인을 위해 용도지역을 풀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